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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차 보고 놀라 도주…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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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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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갓길에 차를 멈춰세웠다가 달려오는 경찰차를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대)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추홀경찰서 소속인 A경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A경장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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