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안전지대 있던 자매 들이받아…1명 숨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산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단독 사고 후 화재

    연합뉴스

    사고 현장 출동한 119
    [보령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아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도로를 건너던 자매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충남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한 삼거리 도로에서 SUV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서 있던 자매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언니(8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크게 다친 동생(70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왕복 2차선으로 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는 없었지만 자매는 1차선을 건넌 후 노란색 안전지대에 서 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SUV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산시 염치읍 한 도로에서도 전날 오후 11시 21분께 A(30대) 씨가 몰던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불이 났으나 곧 꺼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