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30주년 기념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토론회
與-형사법 전문가 모두 "공수처 폐지 외 대안 없어"
檢 정치적 중립성 강화…"검사 퇴직 후 10년 정치금지"
"이재용 상고한 檢, 대법원도 무죄면 누가 책임지나"
與-형사법 전문가 모두 “공수처 폐지 외 대안 없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연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권 대표는 “수사기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자유 신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많으면)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아주 편법적 운영한다”며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한 것을 에둘러 꼬집은 셈이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도 경찰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균형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했다”며 “경찰에서 부정부패 사건 제대로 실적이 없다. 경찰의 수사 역량 떨어지니 수많은 사건을 처리를 못해서 허덕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에서도 형사법 전문가들은 공수처 폐지에 힘을 실었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종민 엠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공수처가 완전히 정치적 수사 기구로 변질 됐다.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는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수처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도입 되면 안되는 제도 혹은 기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어 “(학회에서는)수사기관이나 법관의 부패범죄에 관련해서만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그나마 공수처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개인적으로 공수처 및 수사기관의 난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감찰과 징계 기능을 강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역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수처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연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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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적 중립성 강화…“검사 퇴직 후 10년 정치금지”
아울러 토론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분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 제도 개혁이 핵심”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을 개정해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최고 사법평의회라는 독립 기구로 맡기고 있다”며 독립적 인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룡 교수 역시 “검찰 출신은 퇴직 후 10년간 정치를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넣더라도, 인사부터 모든 부분을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모든 인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법평의회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서 1·2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언급하며 “상고까지 기각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반성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한 행사는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모든 분야에 정착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발언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지금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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