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5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직접 돈 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변제안 거부한 뒤 추심금 소송 승소
가집행 가능 "공탁해도 변제 가능성 높아"

2023년 3월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피해자가 추심금 소송을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창희씨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가 정씨 배우자에게 1,900여만 원을, 자녀들에게는 각 1,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배상받지 못했고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도 거부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족들은 기업에서 돈을 직접 받기 위해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 나섰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제3채무자인 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줘야 하는 돈을 유족들에게 바로 달라는 방식의 청구다. 일본 법인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는 엠에이치파워 주식 100%를 갖고 있고, 최상위 지배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가 가집행을 막기 위해선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판결금을 공탁해야 한다.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겐 변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미쓰비시중공업이 다시 법원에서 패소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이 된다면 추심 소송을 통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낸 첫 사례로 기록된다. 또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97) 할머니도 같은 취지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제3자변제를 수용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일본 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지난해 2월 히타치조선 이후 두 번째다. 2014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선은 항소심 패소 후 서울고법에 강제집행을 막으려 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은 이후 절차를 밟아 공탁금 전액을 확보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