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신을 10년 이상 섬긴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 씨가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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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식사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이다.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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