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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사주’사건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공수처,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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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적법성 다투는 준항고·재항고 거듭

    중앙지법→대법 파기→중앙지법→대법

    헤럴드경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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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손 검사장이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일부 위법을 인정해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과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당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무엇인지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압수수색 참여가 배제됐기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지난 11일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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