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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질’ 용어 대신 이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갑질과 을질’ 대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갑·을’ 관계를 지칭하는 기존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 내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모든 부당 행위를 포괄하는 ‘직장 내 부당 행위’가 보다 중립적이면서도 적절한 용어로 판단해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레드휘슬 등)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한 중점 비위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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