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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박제된 내 글 내려” 맘카페서 댓글 다툼한 상대에 57번 연락…“스토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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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스토킹 범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욕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하기엔 부족”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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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이던 상대에게 일주일 간 57차례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해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돼 오자 결국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애초 A씨와 B씨가 다툰 건 유명 웹툰작가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일이었다.

    A씨는 ‘교육감이 문제’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이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말다툼이 붙었다.

    댓글과 대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이에 ‘수준이 떨어진다’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실제로 B씨는 해당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가 블로그에 공개된 B씨 연락처로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을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 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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