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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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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