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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상태로 열차 몰았는데 승진?…철도공사,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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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결과 발표

음주운전 적발 186명 중 43.5% 승진·표창

규격 미달 불량 침목도 눈감아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의 ‘발’인 철도공사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일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와 설비원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대상인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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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징계조치(최대 면직)하고 승진·표창 등을 제한한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승진(37명)하거나 표창(44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도공사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콘크리트 침목의 유지와 개량을 위해 2022~2023년 한 업체와 130억원 상당의 침목 25만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를 거쳐 궤도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이 납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철도공사는 이 업체가 규격별로 선정한 침목 2~3개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놓고, 전수조사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납품한 곡선형 침목 1990개 중 13%가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침목으로 나타났다.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후 계속 취소하며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고객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취소금액이 1억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 동안 승차권을 무려 29억 800만원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은 99.2%에 달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회원이나 우수회원, 운행 당일 취소하거나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은 모니터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모니터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병가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신청해놓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병가기간 중 국외여행한 관련자 등(260명)에 대하여 내부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 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회수하는 한편, 부당 병가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열차 운행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고속철도 이용객은 13.7% 늘었지만 고속철도 공급좌석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감사원은 경부·호남·수서고속철도가 모두 만나 운행이 집중되는 평택~오송 구간을 둘러싼 철도공사와 에스알 등의 협의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당부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평택~오송기간의 선로용량(운행슬롯)이 확보될 경우 추가운행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수요자 위주의 열차 이용을 위해 취소 위약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에스알은 승객 승하차, 중련연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철도공사로부터 고속열차를 추가 임차할 경우 추가 운행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023년 기준 승객 수만 1억 3669만명에 달하며 수송한 물류 역시 2126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철도사고는 끊이지 않으며 최근 7년간 적자가 이어지며 누적 부채도 20조원(2023년 기준)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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