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2019년 6월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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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정수장 탁도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ㄱ(55)씨와 ㄴ(55)씨 등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낸 항소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ㄴ씨 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ㄱ씨 등은 2019년 5월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건 은폐를 위해 수계전환 중 공촌정수장의 탁도계에 보수모드를 설정해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수모드로 전환하고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자신이 공촌정수장 탁도계에 보수모드를 설정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 내역 등을 종합하면 ㄱ씨가 보수모드를 설정하라고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ㄴ씨가 주장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탁도계가 보조 수단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모드를 설정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네트워크에 잘못된 탁도 수치가 실제 수치인 것처럼 표시된다”며 “허위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도 보수모드를 설정하면 허위정보가 표시된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는 허위라고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붉은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고 이들이 탁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은폐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탁도계 수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탁도계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합당한 이유 없이 보수모드를 설정하는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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