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영장기각 뺀 수사기록 검찰 송부…尹 불법구금"
공수처 "尹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 일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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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사실무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에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며 "영장이 원래 기각되면 기각된 사실을 밝혀야 되고 기록에도 첨부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일련번호만 확인하면 빠진 영장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영장을 빼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면 공용서류 은닉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공수처의 자료 제출을 이미 두 차례 요구했다.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와 두 번째 다 답변이 다르다"며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제보를 받고 재차 확인을 하니 이번에는 답변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까 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명확한 공수처 자료 제출 요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일축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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