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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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일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에 고발당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달 3일 1차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반려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구속영장 신청시에는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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