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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차량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A(50대)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11시 34분 구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아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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