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기각된 적 있다"는 제보 받아
검찰에 수사기록 넘길 때 기각영장 누락 '의혹'
“사실이면 대통령 불법구금, 즉시 석방해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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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면서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압수·통신 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나”라며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보 출처를 묻는 질문에 “복수의 제보”라면서 “내용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라서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류를 빼고 (검찰에) 넘긴 것이 없고,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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