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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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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