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尹측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공수처 영장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청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게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기록 7만 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군 사령관 국무위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다음날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12월 8일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기각되는 등 모두 4차례의 영장 기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실의 위치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리인단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 검사가 이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 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도 청구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영장은 기각된 적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