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내용에 대통령, 대통령실 등 포함 안 돼"
"기각 사유에 '수사권' 지적 없어…중복에 기관협의 요청"
"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냐…거짓 호도 멈춰야"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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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쇼핑'에 대해 공수처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주장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등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장은 김 전 장관과 군 주요 장성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었을 뿐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해당 기간 청구한 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며 '영장 쇼핑'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영장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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