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
"오동운 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안 해…거짓 호도 말라"
공수처는 21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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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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