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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지법서 기각되자 영장쇼핑? 공수처 "사실무근"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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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서부지법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 영장 청구 '기각' 주장에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대통령 포함된 바 없어"

    "尹 체포 및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최초의 청구'"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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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제기한 '영장쇼핑'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하는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공수처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전 국방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를 영장에 여러 제시했긴 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장이 설사 발부됐더라도 윤 대통령에겐 집행할 수 없는 영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또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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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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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당시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영장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색깔론' 공격에 대해선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4건의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자료를 찾았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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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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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내란혐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과 12월 20일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했다. 20일 기각된 체포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12월 30일)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상으로도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공수처의 설명과 같았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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