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9% 나왔지만 무죄 판결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치 넘지 않았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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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7분~14분 사이 1.2t 화물차를 운전해 청중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시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입증은 운전자 행동 양상,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조금 넘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운전자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시간보다 다른 증거의 신빙성이 더 높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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