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14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 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2006년생까지 술·담배를 살 수 있으며 2007년생부터는 구입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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