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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김병환 ”내달말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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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1년간 준비, 전면 재개 필요한 시점”

    개별종목 충격 완화 위해 과열종목 지정요건 한시적 완화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종목 지정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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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는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2월과 3월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별 종목에 대한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기준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종목도 한 두달 가량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달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정돼 있고, 3월 말경 종합투자사 제도개선과 투자일임계좌(IMA) 허용 관련 제도개선, 증권사 금융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일반주주 보호 측면과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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