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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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에 대한 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 가필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필적 감정 결과 보도를 놓고 여당에선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유린이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내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당사자인 박선원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홍 전 차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홍 전 1차장의 메모에 대한 가필이 본인이 쓴 것인지 필적감정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민전 의원도 SNS에 “홍장원이 지렁이 메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생각했다”면서 “지렁이 메모는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는 지난 18일 사설 문서전문감정기관인 ‘대진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의 글씨가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됐던 홍 전 차장의 메모의 가필 부분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를 감정인이 비교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가필과 박 의원의 평소 메모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으로, 해당 감정서도 공개됐다.
2월 18일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기 위해 채널A에 들고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홍장원 친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채널A 캡처] |
해당 보도에서 감정을 맡은 인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 경력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11일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감정서에서 ‘A문서’)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매(감정서에서 ‘B문서’)를 비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필적 감정을 의뢰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공동으로 “헌법재판소는 즉각 변론재개를 하여, 홍장원, 박선원을 불러 공개재판에서 직접 글을 쓰게 해서 공인 필적 감정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필적감정 자료 전체를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의 당사자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홍장원 메모 글씨체가 박선원 글씨체’라는 주장에 “홍장원 메모에 있는 것은 제 글씨가 아니다”라면서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로, 글자가 이어달리기체다. 반면 제 것은 독자기립형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서 있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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