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고,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헌재는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심판처럼 변론이 꼭 필요한 사건은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재판부 표현대로 '종합 변론'으로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변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집중 평의로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뒤 2주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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