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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처럼…탄핵심판 선고 '8인 체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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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변론을 끝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고,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헌재는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처럼 변론이 꼭 필요한 사건은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재판부 표현대로 '종합 변론'으로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변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당시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집중 평의로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뒤 2주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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