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시까지 다른 보직 못 맡고
통상임금도 50%만 수령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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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의 조치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 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이들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해선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도 보직 해임 없이 직무만 정지한 채 인사 조치를 미뤘다.
국방부는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보직해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박 총장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인 상황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열 9위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서열 3위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군 내부 정서도 영향이 컸다.
이에 국방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가급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법률 검토 끝에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은 기소휴직 처분으로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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