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질문에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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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국회 계엄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월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 5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처장을 향해 ‘영장 쇼핑’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압수수색ㆍ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공수처가 이 영장들이 기각되자 정작 윤 대통령 체포ㆍ구속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논리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ㆍ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장소를 묻자 “국회,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어 “12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 사유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 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 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ㆍ김용현 등 압수수색ㆍ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 의심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용산 관저인) 윤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부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가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하다”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계속 있었고,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에서 필적에 대해 감정 의뢰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며 “나가서 언론에 이야기하라”고 받아쳤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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