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와 줄거리는 대부분 공개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법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며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2주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쟁점별로 평의를 할 것이고, 파면과 기각 두 경우 모두 결정문 초안은 쓰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 후, 사흘 뒤인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해 알렸다.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평의를 더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이틀 뒤인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하고 통보했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중계 여부와 시간도 함께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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