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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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해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해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할 때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 및 경찰공무원 2인 동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외사전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시에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이 동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시에도 2명의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관위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호송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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