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 인도로 달리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5km 정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의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의 추격을 도왔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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