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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1심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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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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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검사가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특정 언론에 알려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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