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없이 복기' 부분 유죄·벌금 50만원 유예…나머지 무죄 "실제 진술내용으로 보여"
'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한 이규원 검사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의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한 이 전 검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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