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 이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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