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례 배치돼 납득 어려워”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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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그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해임했다. 이 전 검사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낙선한 뒤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수십 쪽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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