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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앗, 음주단속' 냅다 도주한 운전자…차로 인도 달리고 역주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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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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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운전 단속 모습을 보고 도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검찰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50대 A씨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0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는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 방향을 돌려 약 5㎞ 거리를 도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도 위를 100m가량 주행하거나 편도 5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도움을 받아 추격에 나섰고, 끝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도주했을 때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해당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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