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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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운전 단속 모습을 보고 도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검찰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50대 A씨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0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는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도움을 받아 추격에 나섰고, 끝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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