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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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효과 있었나
상위 20대 건설사 사망자 오히려 늘어
부상자까지 포함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해 12.1%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시행되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배경부터 들여다보자.
그동안 안전 관련 국내 규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전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은 엄연히 존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현장의 최고 담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모두 현장 문제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사적 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른바 ‘형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
[김경민·반진욱·조동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7호 (2025.02.19~2025.02.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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