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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힘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알맹이 빼고 1년 묶어두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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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반도체법 패트 지정시 최장 330일…반도체 운명 바꿀 시간”

    “수사검사도 바로 탄핵하는 李…반도체법 미루기는 기만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체제 돌입한 반도체 시장 현실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27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 뺀 채 반도체특별법을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체제 돌입한 반도체 시장 현실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2월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대만 TSMC가 주52시간 근무로 오늘 날 세계 1위 경쟁력 갖췄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 못하겠다고 했으나 태도 바꾸더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1년 가까이 미루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외치면서 중도층 공략하고 실제로 1년 가까이 묶어두고 있다”며 “알맹이 뺀 채 52시간 예외 안 된다는 민주노총 지령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을 하는 데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별법만을 미루는 것은 지독히 기만적”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 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 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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