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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교육감, 교원 정신건강 관리하도록..9개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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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앞으로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 취업 후 학생들이 상환하는 학자금의 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가 된다. 온라인학교는 재학생이 없어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를 위한 것이다.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학교로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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