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7명 고발…"동행명령 거부"
조태용·김성훈 등 3명 '위증 혐의' 고발
국힘 "유불리 따라 고발"…민주 "허위 증언으로 국민 기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곽규택, 장동혁,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고발 대상자와 관련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5.02.28.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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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28일 동행명령 거부와 위증, 청문회 불출석 등을 이유로 주요 증인 10명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고발 방침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고발이 의결된 주요 증인은 총 1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은 국조특위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건으로 고발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 됐다. 조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불일치', 김 대행은 '비화폰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위증', 김 단장은 '단체 대화방 관련 국회에 허위 공문서' 등이 이유로 적시됐다.
여야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고발 대상자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견과 반대되면 다 고발하냐", "수감된 증인이 어떻게 청문회에 나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이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또 지금 고발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 (혐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은 헌재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만 고발하는 것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망신을 주더니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감돼 있는데 감옥에서 (국조특위 청문회에)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견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다 고발 조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것 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보고 또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며 "특히 윤 대통령 등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조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홍 전 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과 여 전 사령관의 명단이 일치한다. 조 원장의 말은 거짓말이고 홍 전 차장의 말은 오히려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에 대해 위증이라고 하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홍 전 차장도 위증으로 고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안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약 10분 만에 전체회의를 속개해 의결을 강행했다.
한편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 불출석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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