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 공사장 작업반장을 하며 7년간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가짜 영주증을 제시해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몰고 다녔던 차주를 상대로 소재를 추궁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던 A씨를 지난 2월 18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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