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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가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 → 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 → 6.50원/분) 인하됐다.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율은 지난 10년 중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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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 방식의 5G 요금제도 강화됐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되는 5G 요금제가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제공하던 5G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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