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한 미등록 이주 중국인, 추방 직전 송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브로커 통해 50여만원 상당 위조 영주증 받아

추방 3일 전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4일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4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이었으며 그는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체류 정보 사진과 제시된 영주증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바이오 분석 의뢰 등 과정을 거쳐 위조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께 온라인에서 브로커를 통해 50여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영주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당시 탑승했던 차량의 주인 또한 다른 사람이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를 보호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7년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이었던 A씨가 추방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