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브로커 통해 50여만원 상당 위조 영주증 받아
추방 3일 전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4일 송치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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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이었으며 그는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께 온라인에서 브로커를 통해 50여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영주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를 보호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7년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이었던 A씨가 추방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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