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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공사장 작업반장을 하며 7년간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은 나중에 A씨에 대한 체류 정보 조회와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위조된 영주증임을 확인하고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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