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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시간여만에 2번 음주운전 단속 50대…두번째는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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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로 대리기사 불러 귀가 조처했더니 또 음주운전

연합뉴스

음주 단속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20분 만에 또 음주 단속에 걸렸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을 마신 채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처할 수치여서,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차에 태워 귀가 조처했다.

A씨는 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했으나, 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51분께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적발 이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은 물론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두 차례 단속을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각각의 음주운전으로 벌건 송치하면 검찰에서 A씨에 대한 기소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 등을 벌였다.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대전 506건(면허정지 179건·면허취소 327건), 세종 162건(면허정지 44건·면허취소 112건·측정 거부 6건) 등 모두 668건에 이른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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