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종서 음주운전 적발, 2시간 뒤 대전서 또 걸렸다…음주 수치 더 높아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연말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2시간여 만에 다른 지역에서 재차 단속에 걸려 경찰에 입건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세종시 다정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씨가 귀가하도록 도왔다.

그런데 A씨는 대전 유성구로 이동해 또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오전 3시51분쯤 경찰에 재차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 단속에 걸린 뒤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