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연말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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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2시간여 만에 다른 지역에서 재차 단속에 걸려 경찰에 입건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세종시 다정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씨가 귀가하도록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 단속에 걸린 뒤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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