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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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탄 사람에게 사고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당시 청소년으로 일행들과 식사자리에 있다가 반강제로 B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음주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탑승을 거부했으나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동종 전과가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탑승하게 됐다.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승소했으나 C법인이 항소했다. A씨는 재차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형사판결 등을 검토해 A씨가 심리적, 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또 A씨가 반강제로 드라이브에 끌려간 것만으로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방조사실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내지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김 법무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의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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