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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前판사, 형사보상금 5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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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무죄 확정된 첫 사법농단 관련 법관

법원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부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받게 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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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유 변호사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심지어 검토보고서 유출에 대해 ‘절도죄’까지 적용하며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2021년 10월 대법원도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변호사가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시도하고 정부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심지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유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인물이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사례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무죄 확정 당시 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충격과 공포로 눈앞에 캄캄하던 순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치욕의 순간, 울분으로 스스로를 해치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의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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