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배당된 수사4부, '김 여사 공천 개입·명태균 의혹' 등도 배당돼

    아주경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래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차례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각각 세차례, 두차례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