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된 수사4부, '김 여사 공천 개입·명태균 의혹' 등도 배당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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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래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차례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각각 세차례, 두차례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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