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5일)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말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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