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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왼쪽)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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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미 동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중 빚을 빼고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법을 개정해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만들고,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과세 기준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여당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당은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 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법안 강행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지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은 상속세 면제 기준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의석 확보를 위해)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기재위 안에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법 세부 내용 가운데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민주당에서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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